제목 |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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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1차 신청 4.2(월)-4.13(금)
추가신청 5.1(화)-5.11(금) 추가신청 6.1(금)-6.12(화) 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ㅁ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 ㅁ 가입대상 : 15세-34세의 청년 생계급여 대상 자 중 월 334,421원 이상 소득이 있을 시지워내용 근로사업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가입절차: 가입자 승인후 본인 적금 계좌 및 입출금 개좌개설 (본인적금 계좌저축앤은 0-50만원)까지 설정가능 시군구 매월 근로소득공제액 과 10만원 장려금 적금 만기후 3개월이내에 탈수급후 근로장려금 통장해지승인 가입자는 적립금인출 예) 월소득 81만(공제액10+근로장려금 30) 월40 3년1440만원 사용용도 증빙. 주택구입, 임대,본인자녀의고등교육훈련 기술훈련 사업의창업운영자금 자활 자립에 사용할 것.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원의 20%)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2,209,890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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