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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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님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 요약> (시 행 일) 2024. 5. 1. (대 상) 신청일 기준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을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산모명의 계좌 지급) (신청방법)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24.5.1.)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녀 출생일~ 10월까지 사용급액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 1부(산모 계좌로 지급 원칙)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세부 내용은 아래 배포용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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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문_1.jpg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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