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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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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부서 산남동(서원구)
내용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사업내용: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지원 대상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낮은 사람의 보험료 50% 경감 후 보험료 합산)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원본 필요(회사 직인 날인 필수)
※ 예외지원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예외지원 추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시행일 2021.9.1.(2021.9.1.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및 분만취약지 산모
◎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및 소득기준: 방문 '전' 관할 보건소로 개별문의
◎ 문의: 201-3272(서원보건소)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확대)20210901.hwp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확대)2021090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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