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이용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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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이
2015. 7. 29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법령이 신설되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향후 과태료 부과(50만원)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중 계도기간(2015. 7. 29. ~ 2015. 10. 31.)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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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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