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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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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생업자금 신청안내
부서 성화개신죽림동(서원구)
내용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도 생업자금 대여신청을 받습니다.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준
1인 : 926,000 원
2인 : 1,577,000 원
3인 : 2,040,000 원
4인 : 2,502,000 원
5인 : 2,965,000 원
6인 : 3,428,000 원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_생업자금_안내.hwp2015년_생업자금_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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