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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모집일정 및 모집세대
-신청기간: 23.09.05(화)-09.15(금)
-모집세대 : 63세대

2.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예외인정 가능)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기존주택)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부담]
(다 자 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③ 보호종료아동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보호종료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기타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hwp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서식.hwp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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