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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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20. ~ 예산소진시까지 2. 모집인원 : 00명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하반기 구축예정 4. 신청자격 가. 연령기준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나. 소득기준 : 소득(재산)기준 없음 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5. 서비스제공 가. 내 용 : 3개월(10회기) 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나. 본인부담금 1) A형(회당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B형(회당 7,000원)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6.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7. 제출서류 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서식1)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8. 이용기간 :3개월간(10회기) 9. 문 의 처 : 043-201-1833, 201-1837 |
파일 |
(수시모집 공고문)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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