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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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과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7. 05. 15. ~ 2017. 05. 30. (15일간) 2. 대 상 자 : 김 ** (1세대 1명) 3. 내 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 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알림 4.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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