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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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7. 05. 15. ~ 2017. 05. 30.(15일간) 2. 대 상 자 : 6세대 6명 (김 ** 외 5인) 3.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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