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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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 정*성 외 7인 나. 기 간 : 2017. 3. 10. ~ 2017. 3. 24. 다.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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