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확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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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1.73% 인상됨에 따라 맞춤형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아래와 같이 인상(기준 중위소득의 30%)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실업, 질환,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분이나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 복지급여 기준액 |
파일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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