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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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11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4분기사실조사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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