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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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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11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4분기사실조사안내문.hwp4분기사실조사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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