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농축산 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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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하단 농축산 사업은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 201-6203) □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28일 까지) ○ 사업기간 : 2016. 1월~12월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 ○ 사 업 량 : 4개 구 ○ 사 업 비 : 617,700천원(도비 111,246 시비 259,574, 자담 246,880) - 지원기준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단, 농기계 보조금은 최대 10백만원 이하로 제한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4일 까지) 【 지원제한 】 ○ 공통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해당농지)는 제외 ○ 유기농업자재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상토 및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 중인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제외 -유기목록공시된 제품만 지원 가능 -2016년도에는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 자재의 경우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5/2일 까지) ○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1.4일~5.2일(120일간)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 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육성사업(연중)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신청서 취합 제출 : 신청일 익월 3일까지 ○ 보조금 지급 : 신청일 익월 10일까지(단, 12월은 31일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경지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는 타도 원료구입 인정) - 2016. 1. 1 이후 인증서 발급농가 ※ 작목반으로 인증시 개별농가 내역을 확인하여 접수 - 구비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민간인증기관 포함)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및 유기가공식품인증서 사본 첨부 (단, 단체인증은 소요비용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대상자선정 : 신청서류 확인 후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농산물정보시스템, 민간인증기관은 해당 기관 통보 확인) □ 친환경농업인등의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1/29일 까지) ○ 회원 가입대상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친환경농산물의무 자조금 납부동의서(이하 ‘동의서’)”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에 한함 ○ 동의서 거출기관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및 민간인증기관(농관원 포함) ○ 동의서 거출기간 :‘16. 1. 4.~1.29.(26일간) □ 친환경 벼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1/22일 까지)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득한 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친환경 공동방제를 위해 개인 신청 지양, 생산자 단체 위주로 신청 유도 ○ 지원단가 : 700천원/ha(예산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시비 80%, 자담 2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친환경 벼 유기농자재 등 지원 - 토양개량,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생물학적 방제용 등 ※ 총사업비 50%이상은 필히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자재로 지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2/29일 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 거주 20세~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74. 1. 1. ~ 1996. 12. 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수혜자(공무원, 직장근로자 가족등)제외 □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9일 까지)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담 50)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담 50% ○ 사업대상 : 인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인삼내재해시설(철재,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지원 □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2/4일 까지) ❍ 사업기간 : 2016. 1. ~ 6. ❍ 지원대상 : 1,000㎡ 이상 벼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30포/ha ❍ 지원제품 : 준중량(경량)상토 ❍ 신청기관 : 서원구 농축산경제과(201-6224) □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 (1/19일 까지) ○ 사업비 : 40백만원(도비 6 시비 14 자담 2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과수재배를 0.3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과수원 반사필름(은박비닐) 지원 ○ 지원단가 : ha당 500천원 □ 과실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1/19일 까지) ○ 사 업 비 : 43,000천원(도비 6,450, 시비 15,050, 자담 21,5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과수작목반(농업인),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과실 장기 저장제(1-MCP)공급 지원 ○ 지원단가 : 10천원/㎥ □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1/19일 까지)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담 50,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과수재배를 0.1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과수원 유해조수 포획(퇴치)‧방지시설, 조수기피제 등 ○ 지원단가 : ha당 지원시설․자재별 차등 지원 □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봉지 지원사업 (1/19일 까지) ○ 사 업 비 : 280,000천원(시비 140,000, 자담 140,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0.1ha이상 경작 법인, 작목반 등 ○ 사업내용 : 과수농가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포도) □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4일 까지) ○ 사 업 비 : 160백만원(국비 32 도비 14.4 시비 33.6 융․자담 80)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담 50% ○ 사업대상 : 버섯을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버섯재배 직접관련 기기 구입, 교체 □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사업 (1/20일 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사 업 량 : 168대 - 볍씨 발아기능만 있는 것은 제외 - 볍씨 발아기능과 소득기능 겸용 제품은 가능 ○ 사 업 비 : 419,310천원(보조 293,510천원, 자담 125,800천원) - 보조 70%(도비 14%, 시비 56%), 자담 30% (기준단가 2,500천원) □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도비)(1/20일 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사 업 량 : 315대 - 영농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 우선공급 ※ 총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논전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가능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부속작업기, 축산용농기계 제외 ○ 사 업 비 : 757,000천원(보조 378,500천원, 자담 378,500천원) - 보조 50%(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 원칙(단,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 □ 소규모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시비)(1/20일 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 사 업 량 : 100대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부속작업기, 축산용 농기계 제외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 100,000천원, 자담 100,000천원) - 보조 50%(시비 50%), 자담 50% (기준단가 2,000천원)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1/20일 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벼를 2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농지원부, 쌀직불금, 마을이․통장, 현지확인 통하여 벼 재배면적 확인 ○ 사 업 량 : 77대 ○ 사 업 비 : 765,000천원(보조 382,500천원, 자담 382,500천원) - 보조 50%(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기준단가 10,000천원) □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1/20일 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1.0ha이하 경작하는 노약자, 부녀자, 장애농업인 등 ○ 사 업 량 : 270대 - 수레에 장착하여 운반가능한 살포기(전기 충전식) ○ 사 업 비 : 121,400천원(보조 85,000천원, 자담 36,400천원) - 보조 70%(도비 14%, 시비 56%), 자담 30%(기준단가 450천원) □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2/5일 까지) ❍ 신청기관 : 주소지 구, 읍․면․동(농촌동에 한함) ※ 시내동 거주 농업인은 구청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 신청자격 :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소규모 농산물 몽골텐트 지원사업 (1/20일 까지) ❍ 기준단가 : 100만원(몽골텐트 5m x 5m) ❍ 지원비율 : 자부담 50% / 지원 50% ❍ 대 상 자 : 산지판매 희망하는 관내 소규모 농가 ❍ 신청기관 :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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