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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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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 2015. 7. 24 ~ 8. 13(20일간)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전화 : 043-201-1886, 팩스 : 043-201-1889)


붙임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입법예고문(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hwp입법예고문(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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