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 2015. 7. 24 ~ 8. 13(20일간)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전화 : 043-201-1886, 팩스 : 043-201-1889) 붙임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
파일 |
![]() |
이전글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
다음글 | 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8월 13(목)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