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장류제조체험상품화 시범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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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농촌진흥법 제2조,4조 및 청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2014년도 장류제조체험상품화 시범사업(농촌지도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7.28~8.1 나. 신청장소 : 각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다. 신청대상 : 현거주지 및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분으로 장류가공 판매 또는 식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 또는 단체마을 공동사업자 라. 사업량 : 1개소 마. 사업비 : 25,000천원 ( 국비 50, 시비 50%) 바. 규 모 : 영농법인 또는 단체, 마을 등 공동사업자 1개소 사. 사업대상(선정기준) : 장류가공‧판매 또는 식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 또는 단체, 마을 등 아. 지원범위 - 농가형 장류제조 체험 상품 활성화 지원으로 시범요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재료, 실습도구 - 재료 소개, 제조법, 장을 이용한 음식 등 교육자료 제작 -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활동 : 소비자대상 가공체험 홍보 등 붙 임 : 1. 신청서 1부 2. 홍보자료 1부. |
파일 |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시범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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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시범 사업 홍보내용.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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