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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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구청 주민복지과 | 처리부서 | 구청 주민복지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상)201-5173~4 서)201-6172~4 흥)201-7174~5 청)201-8173~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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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