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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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342(상당),6343(서원),7342(흥덕),8303(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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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1부. 폐기물 분석결과서 1부( 규칙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1부(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일시 배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 ||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공동처리)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 |||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수시 배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