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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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20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18 | 수수료 | 10000원~20000원 |
법정기간 | 2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설업체의 임원결격사유,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 ||
구비서류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3.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 4. 기술인력 관련 서류(기술인력보유현황표/4대보험 확인서/자격증사본) 5. 사무실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실내외사진) 6. 기업진단보고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규등록신청서 신규등록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