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전문건설업 양도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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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18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양도양수업체의 임원결격사유,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시설장비등 등록기준 | ||
구비서류 | 1. 건설업양도신고서 (별지제14호) 2. 양도계약서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 및 임원명단 5. 자산관련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7. 기술인력관련서류(보유현황표/4대보험확인서/자격증사본) 8. 장비보유현황표 9. 양도 공고문(지역일간신문등) 10.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11.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양도신청서 양도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