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산지전용(신고서¸_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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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직원코드 | 백상민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33 | 수수료 |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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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참고)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산지전용(신고서¸_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