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 및 관련 서식(2022년 7월 11일 격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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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다음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 4.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 문자메시지(성명, 격리기간 명시) *제출방법 1. 본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팩스(043-201-6838), 이메일(cjntk00@korea.kr) 을 통해 제출 - 팩스, 이메일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격리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원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필수 *지원 제외대상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자 2. 격리기간 동안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 3. 해외입국 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자 4. 격리기간에 격리수칙을 어긴 자 * 이 외에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 대상자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본 생활지원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100% 이하 해당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2.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동거인 제외) 모두가 격리해제 전 월에 납부한 건보료를 붙임파일 2를 참고하여 조회한 뒤, 그 금액의 합계 금액을 계산 3. 2에서 합산한 금액이 신청서 서식(붙임파일 1)의 기준표에 따른 금액 이하이면 지원 가능함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https://www.cheongju.go.kr/sugok2/selectBbsNttView.do?key=4905&bbsNo=513&nttNo=20219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000100228 기타 문의사항은 043-201-6829로 부탁드립니다. |
파일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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