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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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2018년 10월 15일까지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2. 지급대상 :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청주시 배정인원 8명) 3. 지급기준 : 1인당 500천원 4. 추천대상 : 수곡2동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중 중․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학업성적우수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우수자 5. 추천기준 - 2018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30%이내인 자 예) 국어(25/150), 수학(45/150). 영어(50/150) ⇒ (25+45+50)/3=40 평균석차가 40이므로 전체 150명의 30%이내에 해당 ※ 절대평가만으로 산정하는 학교는 (B)등급 이상인 자 - 2018년도 중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6. 기타 확인사항 : 추천일 현재 수곡2동에(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30% 이내로 금년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주민 자녀 7. 추진일정 장학생 선발 대상자 추천 : 2018. 10. 17.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2018. 11. 0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통보 : 2018. 11. 05. 장학금 지급 : 2018. 11. 12. 8.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5일까지 9.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서식 1) - 학교장 추천서(서식 2) - 추천 대상자 2018년 1학기 성적증명서 10. 제출처 :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
파일 |
2018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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