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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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되므로 사전신청기간(‘18. 8~9.)을 두어 접수를 받습니다. 2. 2018년 8~9월 사전신청 기한내 신청을 하더라도 급여지급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10월분부터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맞춤형급여의 통합신청 및 개별급여의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 10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 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면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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