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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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 ○ 지원금액 : 비장애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신분증, 관계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자격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 문의 : 읍면동(☎043-201-6826)또는 청주시 입양담당부서(☎043-201-1922)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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