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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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201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근 거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지급대상 :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지급금액 :1인당 500천원 추천대상 :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중 중․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학업성적우수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우수자 추천기준 - 2017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30%이내인 자 예) 국어(25/150), 수학(45/150). 영어(50/150) ⇒ (25+45+50)/3=40 평균석차가 40이므로 전체 150명의 30%이내에 해당 ※ 절대평가만으로 산정하는 학교는 (B)등급 이상인 자 - 2017년도 중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추천권자 확인사항 : 추천일 현재 충청북도에(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30% 이내로 금년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주민 자녀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서식 1) - 학교장 추천서(서식 2) - 추천 대상자 2017년 1학기 성적증명서 |
파일 |
201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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