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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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국방부)안내
6.25한국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국민방위군, 의용경찰 등) 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 참전유공자 대상 -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8. ~'73.3.23.) 참전자 -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 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자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17만원 정도),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 증빙물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등 - 학도병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은 경우 :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 제적등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전화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02-748-5123). |
파일 |
참전사실_확인신청 안내문 및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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