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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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농작물에 피해 입은경우
산정기준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면적 보상산정 ; 인명 : 최대 사망시 1천만원 상해 최대 500만원 농작물 최대 500만원 보상제외 : 산정금액 10만원미만. 농작물피해면적 100제곱미터미만 피해신고 : 피해당사자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 문의전화 : 201-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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