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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1(상당),6334(서원),7331(흥덕),8335(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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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