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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15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10,000원
법정기간 1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민원사무서식 2페이지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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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