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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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처리기간 | 5일 |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4/서원구)201-622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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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