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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15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4/서원구)201-622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민원사무서식 제출서류 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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