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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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 수수료 | 20,000원 |
법정기간 |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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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게임물등급분류필증(1종류 1장씩)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 제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신규등록 수수료 현금 2만원 - 국민주택채권(3만원) 매입영수증(농협 등 은행에서 매입 가능)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견본.pdf | ||
민원사무서식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