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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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65 | 수수료 | 6,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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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