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무료 설치안내 |
---|---|
작성자 | 서*원 |
내용 |
공공기관(시설)의 전기차충전기 무상설치는 지자체 예산절감의 기회이며 주민을위한 공익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근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공공기관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적으로 설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 *무상설치 대상:정부시설,지자체시설,기타 공공기관(시설) *무상지원 기준(기축2%,신축5%) -,주차면 20면당 급속(100kw-2대 동시충전 가능) 1기 이상 예)주차면 50면인 경우:급속 1기 + 완속 2기 주차면 100면인 경우:급속 1기 + 완속 4기, 혹은 급속 2기 + 완속 3기 *캐노피(급속),비가림막(완속),볼라드,스토퍼 무상설치 *공용충전으로 개방 환경에 따라 급속 혹은 완속 적용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건축물대장 혹은 주차면 증빙이 가능한 서류(설계도등) -,설치 신청서 및 계약서(당사 소정양식) -,건물주의 설치이용 승낙서(소유주가 다른경우) -,사용 인감계 *무상설치문의 010/3764/0171 |
파일 |
![]() |
이전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
다음글 | 청주시내에 자동차안에서 생활하는 리트리버를 구해주세요ㅜ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