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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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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참여 가능 직무 분야, 하루 최대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 확대 -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이하의 청주시민(미취업자)이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는 참여자들이 생산 분야 직무만 수행하던 것에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직무 분야에 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또한, ▲하루 4시간 근로시간을 최대 6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최대 6개월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교통비의 경우 기존 차등지급하던 것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도시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시민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253-8871)로 방문 또는 이메일(cj-agency@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하는 보람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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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5 13: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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