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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지게차・굴착기
❍ 사업규모: 약 4,261대 (5등급 3,495대, 4등급 724대, 건설기계 42대)
❍ 접수기간: 2023. 3. 6.(월) ~ 3. 24.(금) *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
※ 회원가입→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선택)
※ 우선순위 확인서류는 별도 제출(우편 등)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
② 등기우편: 청주시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우)28527)
※ 접수마감일(3. 24.) 우편 소인일 까지 인정
➂ 방문접수: 기후대기과 (임시청사 별관2층)
❍ 대상자 선정: 2023년 4월 말 예정(차량가액 산정하여 통보)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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