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2023년 4·5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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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내용 |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기간(3.31.~4.1.)과 선거일(4.5.)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있다는 사실을 2023. 3. 29.(수)부터 4. 2.(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알려야 합니다. 이에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는 소속 직원 모두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여야 합니다. ○ 선 거 일 : 2023. 4. 5.(수) 06:00 ~ 20:00 ※ 공휴일 아님 ○ 사전투표일 : 2023. 3. 31.(금) ~ 4. 1.(토) 06:00 ~ 18:0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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