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
내용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사업(지원) 계획 ❍ 신청기간 : 2022. 9. 2. ~ 2022. 9. 16. (09:00 ~ 18:00) ❍ 사업비(지원) : 20,000천원 (단지별 최대)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 ‣ 취소된 사업신청자 대표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취소된 사업은 후순위가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과다계상 여부 - 신청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단지 별 배점표 (별첨) 의거 선정 ❍ 사업비 산정기준 : 2022년 가격정보 또는 물가정보지 ❍ 사업계획 : 2인 이상 견적서 ❍ 사업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사업착수 시 제출)- 2인이상 견적 ❍ 신청서류 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관리주체 의결서 사본(입주민 2분의 1이상 동의서) ③ 사업추진 동의서 사본 (입주민 2분의 1이상 동의서)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⑥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1부 ❍ 심사기준 배점표 - 시설물 노후정도 ( 경과년수 및 시급성 ) - 사업내용 적정성 ( 사업목적, 수혜적정성, 안전 위해요소 등 ) - 신청단지 규모 ( 세대수 ) - 가점대상 : 전년도 사업신청 후 미 선정 단지 ( 노후정도, 사업내용적정성, 신청단지 규모에 따라 가점차등)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 |
파일 |
![]() ![]() |
이전글 | 2022년「청주 아이러북(LoveBook)」하반기 책놀이 수강생 모집 |
---|---|
다음글 |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