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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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운영(2020년 12월31일까지)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ㅁ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안내

기간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 : 시군구청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완화된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문의 : 043-20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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