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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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7.12.21. ~ 2018.01.08.
2. 대 상 자 : 김**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17122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2017122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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