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2017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
---|---|
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1.조사기간 : 17.11.13.(월) ~ 12.12.(화)〔30일간〕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2.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3.참고사항 -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경감하여 부과 |
파일 |
이전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