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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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세대원인 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였으므로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0.20. ~ 2017.11.06.
2. 대 상 자 : 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공고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171020 공고문.pdf20171020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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