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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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최고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9.20.~ 2017.09.27. 2. 대 상 자 : 장**, 최**, 이**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170920 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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