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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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알림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1.조사기간 : 17. 1. 16.(월) ~ 3. 24.(금) 〔68일간〕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이후 재등록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붙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문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경감하여 부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문.hwp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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