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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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 추진기간 : 2015년 중(고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관내 거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 (환경미화,공공근로,환경지킴이,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제) ♠ 수거대상광고물 종류 ▪현수막 :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과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광고물 ▪벽 보 :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광고물 ▪전 단 : 도로변에 살포된 20㎝×30㎝ 미만의 광고물 ▪명 함 : 도로변에 살포된 명함형 광고물 ♠ 보상금 : 현수막(1,000원/장, 족자형 500원/장), 벽보(30원/장), 전단(20원/장), 명함(2,000원/100매) ※ 1인 1개월 20만원까지 지급 ♠ 접수방법 :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 ※ 신분증 및 통장사본(본인명의)을 꼭 지참하세요. ♠ 수거보상 제외광고물 ∙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벽보․전단, 신문지 내 간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의거 적용배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단지, 개인건물 내부 부착광고물 ♠ 주의사항 ▪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벽 등에 게시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배제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사항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 201-25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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