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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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금지 안내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 생활 주변에서의 폐기물 소각 행위는 >

◦ 주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주민건강에 악영향
◦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소물질은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
◦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어 재난사고 및 인명피해의 요인이 됩니다.

○ 생활폐기물(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대상
○ 주요 단속 대상행위
- 마을주변, 논밭 등 생활 주변에서 반사필름,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
- 고춧대, 콩대, 보릿대, 각종 줄기류 등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 논밭두렁 소각행위
- 화목보일러 사용 시 비닐, 플라스틱 등 사용금지 품목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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