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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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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17.(월) ~ 4. 28.(금) 3. 신청장소 : 영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4인가구 기준 : 7,622,056원 이하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청주시 사업량 : 22가구 ◦ 지원대상 편의시설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원칙)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단순 집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배·장판, 샷시, 보일러 설치 등) |
파일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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