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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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내용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내용 소개
※ 근거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2.9.13.제정) □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1억엔 → ’21년 8,302억엔으로 13년간 102배 증가 □ 주요내용 ❍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 포함)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 한도액을 500만원(지자체별 합산액)으로 정함 ※ (예시) 청주시민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답 례 품)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이내 / 500만원 기부 시 150만원 이내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전액공제 + 초과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공제) ❍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해 지자체는 광고매체에 의해 모금 - 지자체 광고로만 모금・홍보가 가능하며,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됨 |
파일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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