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운영(2020년 12월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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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ㅁ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안내
기간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 : 시군구청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완화된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문의 : 043-201-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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