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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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영운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7.10.31. ~ 2017.11.10. 2. 대상자 : 천** 외 2명 3.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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