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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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영운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7.10.31. ~ 2017.11.10.
2. 대상자 : 천** 외 2명
3.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파일 pdf 파일2017103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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